Doctor attending family

환자의 권리와 의무

Doctor attending family

Englewood Health 부속 Englewood Hospital은 연방법과 뉴저지주법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리에 대해 성실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Englewood Hospital의 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환자의 권리

진료

Englewood Health 부속 Englewood Hospital은 연방법과 뉴저지주법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권리에 대해 성실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Englewood Hospital의 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환자의 권리

진료

Englewood Hospital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치료와 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담당 의사로부터 자신의 전체적인 질병 상태, 권장되는 치료법, 예상되는 결과, 수반되는 위험 및 합당한 대안적 치료에 관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 정보가 환자의 건강에 해롭거나 환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못한 사유는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Englewood Hospital이 다른 의료 및 교육기관이 환자의 치료에 참여하도록 허가한 경우 이를 알 권리. 환자는 해당 기관의 정체와 역할에 관해 알고 그들의 참여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명시된 비응급 의료 시술이나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 고지 동의서를 제공할 권리. 담당 의사는 권장되는 시술, 치료, 수반되는 위험, 회복에 걸리는 시간 및 합당한 대안적 치료에 관해 특정한 세부 내용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물요법과 치료를 거부할 권리. 그러한 거부를 하는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환자는 치료를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환자가 서면 고지 동의서에 동의를 한 경우에만 임상시험에 참여할 권리. 환자는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의료와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의 의사에 따르게 할 권리.

자신의 간호 및 치료 계획에 참여하고 약물요법과 치료를 거부할 권리. 그러한 거부를 하는 경우, 환자의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및 정보

환자가 개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 알 권리.

장애인을 위해 대형 활자 및 전자형식을 포함하여 다른 형식의 문서 정보와 같이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권리.

환자가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무료로 유자격 통역사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담당 의료진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해당 언어로 된 문서 정보도 요청하시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구조 방법과 생명유지 장치의 사용 또는 회수에 관한 Englewood Hospital의 서면 정책과 절차를 요청하여 받을 권리.

환자의 치료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 해결 과정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권리.

환자와 방문자의 행동 방침에 관한 Englewood Hospital의 규칙에 관해 서면으로 안내받을 권리.

있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 침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환자 권리 요약서를 받을 권리. Englewood Hospital의 서비스 지역의 최소 10%의 인구가 환자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요청 시 환자의 언어로 된 환자 권리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Englewood Hospital의 지급 요율과 항목별 청구서와 요청이 있을 시 청구금액에 대한 설명 사본을 받을 권리. 청구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의 청구서 일부 또는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는지의 여부를 Englewood Hospital로부터 통보받을 권리. Englewood Hospital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 또는 사설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진료 기록

환자의 진료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담당 의사가 이 정보가 환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자의 가까운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기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Englewood Hospital에 서면 요청을 한 후 30일 이내에 합당한 비용으로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받을 권리.

퇴원 계획

Englewood Hospital에서 퇴원한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입원 담당 의사와 그 외 의료 제공자로부터 정보와 지원을 받을 권리.

퇴원하기 전 후속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을 받을 권리

환자가 자신의 퇴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으로 보장된 이의 제기 권리가 있음을 Englewood Hospital로부터 통보를 받을 권리.

통증 관리

통증 예방 전담자로부터 통증과 통증 경감 조치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통증 보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최고 수준의 통증 관리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 권리.

진료 의뢰

입원환자는 환자와 가족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또는 Englewood Hospital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다른 시설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송 사유와 가능한 대안적 치료에 관해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을 권리.

개인적 요구

환자의 존엄과 개성을 존중받고 사려 깊고 정중하게 대우받을 권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납공간을 이용할 권리. Englewood Hospital은 환자의 개인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킬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직접 선택한 NJ 등록 전문간호사와 직접 계약하여 입원한 동안 개인적인 전문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대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움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일정한 기간 동안 환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의사가 환자의 자유를 단기간 제약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격리와 구속은 환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환자 통제나 시설 직원의 편의를 위해 약물과 기타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학대나 방임이 있는 경우에 보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자발적인 또는 치료과정의 일부로서 수행되는 노동이 아닌 이상, 환자는 시설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은 지방, 주 및 연방의 법과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및 비밀 유지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와 개인적인 위생을 돌보는 동안에 신체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예의, 배려, 존중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개개인의 인격, 개성, 존엄성, 사생활의 비밀(청각 및 시각적 사생활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사생활은 직원 간의 대화에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적 권리

연령,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 고정관념, 성적 취향, 동거 및 결혼 여부, 성별 인식 및 표현, 장애, 진단, 임신, 상상 임신, 임신 중절 또는 출산 후 회복, 또는 관련된 질병, 지불 능력 또는 지불 출처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고 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환자의 헌법상의 권리, 민권 및 법적 권리를 행사할 권리, 다른 사람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해를 주지 않는 한 독립적인 개인의 결정을 할 권리를 포함하여 정신적 신념과 문화적 관습을 행할 권리. 종교적 신념이나 관습, 또는 종교 예식 참석을 어느 환자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 인종, 종교, 성, 국적, 또는 지불 능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 민권 및/또는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면회 권리

배우자, 동거인, 다른 가족 또는 친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환자가 정한 방문객을 받을 권리. 그러한 방문을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거부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방문객의 문병이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타인의 권리 또는 안전을 침해하지 않으며 진료과정에 모순되지 않는 한 문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현재의 불만, 과거의 질병, 치료, 약물, 입원 및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관해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환자가 행동 방침과 환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치료 수락을 거부하거나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통증 및 통증 관리와 관련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와 통증 완화 방법에 관해 상의해야 합니다.

통증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담당 의사 및 간호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통증이 처음 시작할 때 통증 완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통증을 평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시간에 도착하고 예약을 지켜야 하며, 예약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Englewood Hospital에 알려야 합니다.

Englewood Hospital에 재정적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치료와 행동과 관련된 Englewood Hospital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환자의 권리를 배려해야 합니다.

Englewood Hospital의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질문 및 불만/고충 제기

환자는 지정된 Englewood Hospital의 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고충을 제기하고 합당한 시간 안에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고 우려 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선 3368번 또는 외부에서는 201-894-3368번으로 환자 상담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nglewood Hospital은 시설에 대한 질문과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뉴저지주 보건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고충 처리 상담 전화, 800-792-9770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 미 보건복지부 민권 사무국: 800-368-1019
    Centralized Case Management Operation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 S.W.
    Room 509F HHH Bldg.
    Washington D.C. 20201
    웹사이트: www.hhs.gov/ocr
    Email: ocrcomplaints@hhs.gov
  • 뉴저지주 보건부 의료기관 평가 및 허가분과: 800-367-6543
    Fax: 609-943-3013
    New Jersey Department of Health
    Division of Health Facility Survey and Field Operations
    PO Box 367
    Trenton, NJ 08625-0367
    웹사이트: https://nj.gov/health
  • 뉴저지주 시설 노인을 위한 옴부즈맨 사무국: 877-582-6995
    Fax: 609-943-3479
    PO Box 852
    Trenton, NJ 08625-0852
    웹사이트: www.nj.gov/ooie
    Email: ombudsman@ltco.nj.gov

메디케어 보장에 관한 정보는 800-MEDICARE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877-267-2323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7500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44

메디케이드 보장에 관한 정보는 Englewood Hospital에 위치한 버겐 카운티 사회복지 위원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201-894-3513으로 전화하십시오.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중부 표준시)에 800-994-6610으로 전화하시거나 메일을 통해 공동 위원회(Joint Commission)로 신고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Fax: 630-792-5636
Office of Quality and Patient Safety (OQPS)
The Joint Commission
One Renaissance Boulevard
Oakbrook Terrace, Illinois 60181
Email: patientsafetyreport@jointcommission.org
웹사이트: www.jointcommission.org – 홈페이지에 위치한 Action Center 메뉴에 있는 Report a Patient Safety Event 라는 링크를 따라 온라인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접수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병원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Share This